합병공고 및 채권자이의 제출 공고

by PlayM posted Sep 28, 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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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공고 및 채권자이의 제출 공고

 

 

2021 9 27일 주식회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, 주식회사 크래커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크래커엔터테인먼트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2021 9 28

 

 

 

주식회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2 8, 지하2, 5, 6(신사동)

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장데니현진